'슬쩍' 법인카드로 182차례 1138만원 개인 결제한 40대 직원
검찰 징역 6개월 구형…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박병주 판사) 1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 소재의 한 무역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총 182차례에 걸쳐 1138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비 등 개인적인 지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 1138만 원을 초과하는 18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기간, 액수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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