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김동환 구속 기소
배송기사 위장 침입…7개월간 치밀한 범행 준비
위치추적기 부착·사전 답사…검찰, 계획범행 정황 확인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살해하고 추가 살해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경목 부장검사)는 14일 주거침입 및 살인, 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각 살인예비 혐의로 김동환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 배송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오전 4시쯤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A 항공사 기장 C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돼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17일까지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 운항정보 사이트에 무단으로 여러 차례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 일정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정보장교 출신으로 A 항공사에서 근무했다. 김 씨는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파일럿 출신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모욕적인 언행을 해 건강 이상을 유발하고 퇴사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퇴사 당시 C 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에 질병으로 인한 조종 면허 상실 상조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액수를 두고 공제회와 소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7월 일부 패소하면서 신청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주거지를 파악한 뒤 답사하는 등 약 7개월에 걸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과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배송 기사로 위장해 현장에 침입한 뒤 갈아입고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송치된 김 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전국 범행 예정지를 돌며 연쇄살인 계획을 점검한 정황과 살인예비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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