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28만원' 절반 요구에 갈등…20년지기 때려 숨지게한 60대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3년 선고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인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뒤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던 60대 남성이 반복된 시비 끝에 폭행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부산 북구의 한 주거지 앞에서 지인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B 씨의 카드로 총 128만 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해 함께 술을 마신 뒤 비용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결제 금액의 절반인 64만 원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일부만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시비가 벌어졌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B 씨의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A 씨가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자물쇠에 강력접착제를 바르는 것을 보고 격분해 B 씨의 머리를 벽과 바닥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밖으로 끌어낸 뒤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계속했고 B 씨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가격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하고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고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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