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불법 촬영·유포한 남성에 법원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 뉴스1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2022.11.16 ⓒ 뉴스1

(부산=뉴스1) 박민석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여성 동의 없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최지경 부장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 여성 2명이 가해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원고 2명에게 각각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25차례에 걸쳐 여성 동의 없이 성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여성들의 얼굴 등 신상이 그대로 노출됐고,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에 게시됐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결과, 불법 촬영 횟수, 범행 이후 정황,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각 1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