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창문 깨고 들어가도 '입꾹닫'…음주측정 거부한 40대 입건

지난 9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강변대로에서 경찰이 음주의심 차량의 차문을 열고 있는 모습 (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 A 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부산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7분쯤 사하구 하단동 강변대로 노상에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 직후 경찰은 예상 이동 경로인 강변대로(엄궁→다대포)에 인원을 거점 배치해 의심 차량을 추격, 정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차량을 몰던 A 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순찰 차량을 통해 차량 앞을 가로막아 A 씨의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켰다.

정차 이후에도 A 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삼단봉 등을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강제 개방을 실시,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나갔다는 가게 주인의 진술을 확보했고, 정차 이후 차 문을 열었을 때도 술 냄새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A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