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의혹"…윤종서 전 중구청장, 조승환·최진봉 고소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이 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이 9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이 선거 출마 포기를 대가로 부당한 인사를 제안하고 해당 자리의 술값을 현직 구청장이 대납한 것과 관련해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최진봉 현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

윤 전 구청장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조승환 의원을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로, 최진봉 구청장을 기부행위 금지 위반(제112·113조) 혐의로 각각 정식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란주점에서 이뤄진 술자리에서 조 의원 측 핵심 관계자들이 중구청장 공천 포기를 종용하며 그 대가로 부산시 아시아드CC 사장이나 정무특보 자리를 제안하는 명백한 매수 범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구청장은 최 구청장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이날 후보 매수 시도가 있었던 술자리가 끝난 뒤 최 구청장이 합류해 술값 19만 원을 직접 결제하고 갔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구청장은 단수 공천을 받은 최 구청장을 향해 불법 주정차 단속 무마 및 구청 시설 사적 사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구청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에 △최 구청장의 단수 공천 즉각 철회 △공천 심사 자료 전면 공개 △조 의원의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엄중한 감찰을 강력히 촉구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