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때려죽일까봐 도망"…친딸 살해 혐의 女가수, 전 남편들의 폭로

두 번 결혼 생활서도 남편에 폭행
유튜버 대부분 공소사실 부인…"증거수집 위해 보석 요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뉴스1 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겸 유튜버 A 씨(40대·여)가 과거 결혼 생활에서도 폭력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는 9일 친딸 B 씨를 살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 전 남편이자 B 씨 친부 C 씨가 증인으로 나와 A 씨와의 과거 결혼 생활 등을 설명했다.

C 씨 증언과 재판 내용을 종합하면 A 씨와 C 씨는 2003년 결혼해 2006년까지 함께 생활했다.

이들의 이혼은 A 씨 폭력성 때문으로 운동선수 출신인 A 씨는 결혼 생활 중 C 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잦은 폭력을 행사했다.

C 씨는 A 씨 폭력으로 왼쪽 무릎에 6주 이상의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맞아 죽기 싫어 도망 나와 별거 후 이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의 D 씨에게도 결혼 생활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D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A 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D 씨가 가출하면서 이들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됐다.

결혼 생활 중인 2022년 1월께는 A 씨가 말다툼 중 각목으로 D 씨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얼굴도 각목을 내려치다가 이를 막은 D 씨 손가락은 상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A 씨는 D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용 가위를 던져 6주간 치료의 상해를 가했고, D 씨가 집을 나가자 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불에 태우는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와 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인의 주장 등을 반박하는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하며 수개월 재판을 지연시켰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등 반성이 없어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 보석 여부와 추가 혐의 등을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하던 중 B 씨를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한 상해를 가했고, B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틀 이상 차에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B 씨가 가정폭력으로 A 씨를 신고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 신고로 사실혼 관계의 D 씨와 헤어졌다고 생각해 폭언과 폭행을 이어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