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일부터 면·동 주민센터까지 승용차 2부제 시행

기존 시 청사에서 확대…민원인은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시는 8일부터 시청 청사를 포함한 관내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시청 방문 민원인 대상으로는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지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기존부터 시청 청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는 시청을 포함한 사업소 및 면·동 주민센터 등 소속·산하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승용차 2부제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은 홀수일, 끝자리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 대상이 아니며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적용한다.

장애인·임산부 차량이나 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요일별 제한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승용차 5부제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