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양귀비·대마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사천해경의 마약류 단속 현장(사천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천해경의 마약류 단속 현장(사천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어촌마을, 도서 지역뿐만 아니라 주택가 텃밭, 비닐하우스, 옥상 등에서 양귀비 및 대마를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전반이다. 취약지역 집중 단속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해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모르핀·헤로인 등 마약 성분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소량 재배라도 불법이며 대마는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취급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