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박 연료유 관공선 납품한 '간 큰' 유통업자 일당 검거

출하전표 위조 등으로 정상 기름으로 속여
외항선 및 관공선에 85억 상당 유통해 32억 이득

유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중동사태로 연일 기름값이 치솟는 가운데 일명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기름을 불법으로 외항선 및 관공선에 대량 유통해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경)는 지난달 31일 외국적 선박 연료유 유통과정에 출하전표를 위조해 무자료 기름을 정상유로 가장하고 대량 납품한 63세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알선책 및 공범 7명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시중가보다 저렴한 무자료 석유제품을 매입해 보관하다가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항선 등에 무자료 기름(중유)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알선책들과 외항선으로부터 유류 공급 주문을 받은 뒤, A 씨의 회사에 속한 운송책 2명을 통해 해상에서 외항선에 기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무자료 기름을 유통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선박에 공급되는 기름은 정유사에서 발급하는 출하 전표를 통해 출처를 확인하는데 A 씨는 불법 기름이 정상 기름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직원을 통해 출하 전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A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관공선에도 기름을 공급했다. 관공선 연료유 공급을 낙찰받고 출하전표는 물론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탱크로리를 이용해 경유를 공급한 것이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12월 약 9개월간 83회에 걸쳐 75억원 상당의 무자료 중유 약 1098만 리터를 외항선에 공급했고 관공선에는 30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중유 약 27억 원, 경유 약 5억 원 등 총 3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 공급한 유류에 대한 세금 환급도 받지 않았다. 환급과정에서 심사를 받을받을 경우 수사망에 포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해 9월쯤 외항선 연료유 공급 과정에서 출처 불명의 유류가 공급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거래내역, 매입·매출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외항선에 판매하는 유류 일부를 몰래 빼돌려 국내 내항선 등 소매업자에 판매하는 기존 수법과 달리 A 씨는 무자료 석유제품을 외항선에 공급하는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며 "중동전쟁 여파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를 틈타 신종수법을 활용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