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위반' 최윤홍 전 부산 부교육감, 항소장 제출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20 ⓒ 뉴스1 윤일지 기자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20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이날 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부산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 A 씨(60대)와 B 씨(50대)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일반공무원 C 씨는 벌금 80만 원, 일반공무원 D 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하면서 지난해 4월 치러진 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부산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최 전 부교육감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아 토론회 자료를 만드는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 직원 다수에게 최 전 부교육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윤홍 피고인과 A 씨는 사적으로 친분 있는 관계로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지시를 내리고 선거운동을 한 대상자는 A 씨 지위에 영향을 받는 위치였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전 부교육감 측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의 법률대리인 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6일 오후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박서현 기자

이날 최 전 부교육감 측 법률대리인인 김진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정황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제반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상급심의 객관적인 재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전 부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공인으로서 유권자에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명확한 법률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최 전 부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을 박탈당한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