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 파내 24억 상당 담배 숨겨…형제 밀수업자 1심서 실형

베트남 수출된 국산 담배 밀반입

부산법원 통합청사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24억 원어치를 나무 합판 속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5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 5000만 원, 동생인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는 수출용 국산 담배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내부를 파낸 합판에 숨겨 반입하는 수법으로 총 24억 6400만 원 상당의 담배(5만 4947보루)를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당국에 해당 화물을 정상적인 '베트남산 합판 보드'라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형제는 수출용 담배가 국내보다 세금이 적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노리고, 이를 반입해 암시장에 유통함으로써 시세 차익을 거두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이 엑스레이(X-ray) 판독 과정에서 화물 무게 이상을 감지하면서 범행은 적발됐다.

재판부는 "담배는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각종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며, 제조와 판매 등 수입 규제가 매우 엄격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이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키고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