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발의 'e스포츠 활성화법' 국회 통과

"부산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강화할 것"

정연욱 국회의원.(정연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이 대표 발의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가로막혔던 △e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법적 뒷받침이 확고해짐에 따라, 오는 18일 개막하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KEL)' 등 지역 기반의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자체가 직접 팀을 키우고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문화이자 진로로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2004년 광안리 대첩 등 굵직한 역사를 써 내려온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