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반발…부산교사노조 "지역 고려해야"

부산시교육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시교육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산교사노동조합이 해당 조치를 획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고통 분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현실을 반영한 설계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 예정인 차량 2부제가 지역 간 교통 여건과 교육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고 배차 간격이 길거나 환승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아울러 부산의 경우 산지에 위치한 학교가 많아 통근 여건이 열악하고 자가용 대비 대중교통 이용 시 시간과 이동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성인 인구 대비 약 2.5%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의 자가용 이용 제한이 실제 수요 관리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대중교통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가 정책 수용성을 낮추고 지방 근무 기피나 생활 기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역 여건과 기관 접근성, 구성원의 생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고통 분담은 필요하지만 동일한 방식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과 상황에 맞는 공정한 기준으로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 2부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한 것으로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수요 관리 강화 방안으로 위기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