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7일까지 임시회…조례안 등 안건 23건 심의·의결

김해시의회가 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의회가 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1일 제2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는 배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해시 순환 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박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북부동·생림면) '김해시 미래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창수 의원(국민의힘, 동상·부원·활천동)이 '김해시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 공사 과정에도 복지는 계속돼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혜영 의원(민주당, 장유3동)과 김진일 의원(국민의힘, 장유3동)은 서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조례들이 시민 일상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