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에도 나온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 위증 경찰 고소
1990년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 진범 몰린 장동익·최인철씨
박준영 변호사 "용서하자고 했지만 이게 정의인가 생각"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두 남성이 재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던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최인철(63)씨와 장동익(66)씨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달 전직 경찰관 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최 씨와 장 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카데이트'를 하고 있던 남녀를 괴한들이 습격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격투 끝에 도망친 사건으로 알려진다. 당시 경찰은 도망친 남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6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1991년 11월 사하경찰서는 하단동 을숙도 공터에서 무면허 운전교습 중 경찰을 사칭한 사람에게 돈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최 씨와 현장에 함께 있던 장 씨를 경찰서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폭행, 물고문, 쇠파이프에 다리를 끼워 거꾸로 매다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최 씨의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던 '강도사건'의 범인으로 몰렸고, 최 씨의 가족들은 살인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위증'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았다. 최 씨와 최 씨의 가족들이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두 사람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끝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2017년 5월엔 재심을 신청, 2021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씨의 가족들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박 변호사는 위증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2022년 9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위증 혐의 고소는 뒤늦게 이뤄졌다.
박 변호사는 "언젠가부터 세상에 대립과 갈등이 많아졌다"며 "그러다 보니 큰 고통을 받으신 분들이 용서를 하면 '좋은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죄 판결 이후 최인철, 장동익 선생님께 '경찰들을 용서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인철 선생님은 아직도 고문에 의한 후유증을 겪고 계신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고, 그것은 내 욕심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고, '이대로 놔두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혹행위나 실제 발생하지 않았던 '강도사건' 혐의에 대해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위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증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고소당한 경찰관 중 가장 이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올해 6월 26일"이라며 "그래서 직접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소 대상 경찰관 5명은 모두 퇴직한 뒤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기록 등을 검토 중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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