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만우절 거짓·장난 신고에 엄정 대응"
지난해 만우절 거짓 신고 접수 '0건'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0건이라고 1일 밝혔다.
2023년에는 거짓신고가 3건, 2024년엔 2건이 접수됐다.
거짓·장난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거짓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 중이다. 또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는 경우 적극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폭발물 공중협박 거짓신고 등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피해 경중을 종합 검토해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만우절 거짓 신고가 매년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경찰은 거짓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강력한 처벌 등 엄정 대응 기조와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장난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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