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 해상풍력, 가덕신공항 항공기와 충돌위험"

김정호 국회의원, 국토부·기후부로부터 자료제출 받아
36기 중 6기, 진입표면 허용 높이 최대 68m 초과해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사하구 다대포 앞바다에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기 36기가 가덕도신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풍력발전 사업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 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하해상풍력사업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해 2030년 7월부터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2023년 해양입지컨설팅 등을 거쳤는데 이때 전기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검토에서 관계 부처 및 광역‧기초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0년 발표된 '해상풍력발전방안'에 따라 관계 부처에 포함된 기후부, 해양수산부, 국방부의 의견만 받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해양수도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등 해양 관련 특정 부서에만 문의했을 뿐 가덕도신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신공항추진본부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국토부가 사실을 인지하고 뒤늦게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사하해상풍력사업이 예정대로 10MW 풍력발전기 36기가 설치될 경우 238m 높이(하부구조+타워+블레이드 직경)의 풍력발전기 25기가 항공기 이착륙 시 진입표면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이 중 6기는 진입표면 허용 높이를 최대 68m까지 초과해 항공기 충돌 위험이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가 진입각지시등(PAPI) 보호표면상에 위치,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허용 높이를 최대 30m까지 초과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제한 높이도 웃도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는 등화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 풍력발전기가 방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따라서 김 의원은 해당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관련 제도개선 및 정확한 경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된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기후부는 사하해상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고 국토부도 가덕신공항 건설 주무 부서임에도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 안전성 검토를 했다"며 "해당 해상풍력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해당 부서가 협의 기관에서 제외된 해양입지컨설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