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청곡사 주지 "선거법 위반 경찰 고발에 깊은 유감"

성공 진주 청곡사 주지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30/뉴스1 한송학기자
성공 진주 청곡사 주지가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3.30/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 청곡사 주지 성공 스님이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깊은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성공 주지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공 주지는 6·3지방선거 120일 전인 지난해 2월 3일 이후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청곡사는 선관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공 주지는 "1년 전부터 청곡사 경내에 현수막을 설치해 왔다"며 "이 현수막은 불교를 탄압하고 청곡사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해 온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 행위는 특정 선거 목적으로 새롭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행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성공 주지는 진주시에 대해 청곡사 경내지 불법 사용 사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행, 청곡사 주차장 관련 불법 문제 해결, 중단된 청곡사 버스노선 원상회복, 종교 차별 의혹 해명 등을 요구해 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