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료단체 회비 수억 빼돌려 게임 등에 사용한 경리직원
101차례 전표 위조로 9억5796만원 빼돌려…징역 4년 선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의료인 단체 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회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10월 부산 한 의료인 단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단체의 회비 계좌에서 101회 차례에 걸쳐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하고 총 9억 5796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작년 10월 19일에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경리팀장의 사물함에서 인감 대용 스티커 등을 꺼낸 뒤 출금 전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전표는 다음 날 서울 서초구 한 은행에서 A 씨의 범행에 이용됐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업무에 사용했던 컴퓨터를 폐기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직책을 악용해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고 생계와 무관한 곳에 금액을 사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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