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중에 무면허 뺑소니 50대, 항소심도 실형
항소 기각…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이 일로 재판받는 중에 무면허 뺑소니 사고까지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1부(부장판사 권수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의 술에 취한 채로 모닝 승용차를 몰고 4㎞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인 같은 해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음주 습관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도 부족해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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