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필 전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 1심서 벌금 150만원

홍보성 기사 대가로 500만원 건넨 혐의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실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홍보 기사를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 씨는 징역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누범기간 중 일어난 범행이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11일 박 전 회장의 선거사무장 B 씨에게 "돈을 주면 홍보도 해주고 같이 일하는 신문사들에도 말해 기사를 써주겠다"고 요구해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박 전 회장은 이 제안을 듣고 지난해 1월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 관련 보도와는 무관하고, 박 전 회장이 후보자가 될 경우 A 씨에게 광고를 맡기기로 하고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의 요구에 대해서 진술한 바 있고,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아울러 박 전 회장이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돈을 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언론 매체 전파력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의 경우 먼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지 않은 점, A 씨의 경우 제공받은 금품을 돌려줬고 상대를 비난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