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교육감 만들어봅시다' 온병원그룹 원장, 벌금 400만원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을 상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전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해 3월 22~30일 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4차례에 걸쳐 온종합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 "다 같이 최윤홍을 만들어봅시다"고 게시하는 등 당시 후보자였던 최윤홍 전 시 부교육감을 위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인사권 등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최윤홍 후보에게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안과병원의 원장으로써 안과병원 직원들에겐 해당 내용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온병원 직원들에게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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