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배가 지그재그, 만취한 60대 선장…다대항서 검거

5톤급 연안자망 어선…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훌쩍

음주측정하는 해경 (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 사하구 다대항 인근 해상에서 만취 상태로 어선을 몰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7일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 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9시 48분경 사하구 다대항 동방파제 앞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5톤급 연안자망 어선 B 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다대파출소가 관내 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A 씨가 몰던 5톤급 연안자망 어선 B 호의 항적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연안구조정을 보내 정선 조치한한 뒤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40%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red-yun8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