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위반 '부산 구청장 아들'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벽돌 낙하 사망사고 책임 인정
유족·노동단체 "처벌 수위 아쉬워"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현직 구청장 아들이자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6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건설사 대표 B 씨(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약 15m 높이에서 벽돌 묶음이 떨어지면서 20대 작업자 1명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다.
검찰은 B 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건설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공사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면서 적절한 작업계획이 수립되거나 실행되지 못했다"며 "당시 현장에 안전관리 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 사는 과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등 20차례가 넘는 산업재해 관련 전력이 있다"며 "피해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A 사 현장소장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만 원을, 또 다른 현장소장 D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 건설사에는 벌금 1억 2000만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선고 직후 유족과 노동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B 씨에게 징역 2년, A 사에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A 사는 부산 현직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 한 때 대표를 지낸 곳이다. 그가 구청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아들인 B 씨가 대표를 맡게 됐다.
wise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