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임금체불'…신화프리텍, 노동·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신화프리텍(옛 이엠코리아)에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신화프리텍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총 6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노동기준 분야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따른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11건이 적발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절삭유 경고 표시 미부착과 위험물 관리 위반 등 49건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함안공장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 9명을 해고했다. 이후 해고 노동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제 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 야근을 강요하는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통상임금 미반영으로 11억 6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급여 7억 7000여만 원을 포함해 전·현직 근로자 약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9억 4100여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대표이사 등을 소환 조사한 뒤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규칙 변경 미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최태식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