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추진…54명 검거

부동산 중개 카르텔·개발 호재 부풀리기 등 적발

A 회에서 신규회원에게 서명하게 한 서약서.(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경찰청은 최근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186명을 단속하고, 이 중 54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친목 단체 'A 회'의 대표(50대)와 임원진 35명, 총 3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2025년 A 단체에 소속된 회원만 공동중개할 수 있도록 강요해 공정한 거래 질서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공동중개는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협력해 매물과 손님을 연결해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A 단체엔 부산지역 개업 공인중개사 60% 이상이 가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 측은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신규 업소에 직접 방문해 '비회원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게 했다. 또 비회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이 표시된 지도를 회원들에게 나눠줬다.

만약 비회원 사무소에서 공동거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집주인과 연락 불가', '집주인의 매물 철회' 등 핑계로 거래를 거부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기존 회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1억 2000만 원 상당을 주고 고객 정보 등을 구입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측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로 범행이 수년간 유지됐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B 씨(50대)와 그 일당 3명을 송치했다. B 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2025년 부산 연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특정 부동산에 대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60여 명에게 3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산·양산·대구 등 지역 부동산에 대해 "향후 개발이 되면 가치가 오른다"며 "투자하면 원금 보장, 수익금 25%를 지급해 주고 소유권도 이전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14명이 부동산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