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아하그룹 수뇌부 2심도 중형…의장 징역 12년
회장은 징역 9년…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로 460여억 편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2000여 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아하그룹' 수뇌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아하그룹 의장 A 씨(50대)와 회장 B 씨(60대·여)에게 각각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B 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당초 A·B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계획, B 씨는 범행 실행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유도하면서 투자금을 받기도 했다"며 "고소가 들어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고소 취소를 유도하는 식으로 형사책임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B 씨는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 가액보다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 모두 변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B 씨는 지난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가상 캐릭터,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000여 명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약 460여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B 씨는 '캐릭터 대체 불가 토큰'(NFT) '메타 랜드' 등 전문용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평생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뒷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국장·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을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B 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대표 등 임원들도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