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시행이라" '공공기관 5부제 첫날' 경남 일부 기관서 '혼선'

"식별이 어려운 상황" "출입 제한과 징계 검토"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교육청 주차장에 수요일 운행 제한 대상인 3·8로 끝나는 직원 차량 2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6.3.25 ⓒ 뉴스1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한송학 기자 =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시행 첫날인 25일 경남지역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위반 차량이 잇따르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경남도교육청 주차장에는 수요일 운행 제한 대상인 차량 번호 끝자리 3·8 차량 20여 대가 주차된 것으로 현장에서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근길 본청 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5부제 단속을 실시했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전날 출장 등으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적용 제외 차량 표지가 마련되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서별로 적용 제외 차량 취합이 마무리되는 대로 표지를 배부하고, 5부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중부경찰서 직원 주차장에서도 운행 제한 대상 차량 4대가 주차됐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 차량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5부제 준수를 안내했다"며 "반복 위반 시 차량 출입 제한과 징계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현장 계도와 경고를 실시하고, 3회 위반(허위사항 제출 포함) 시 정기권 차량 1개월 회수,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문책 및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과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강화 첫날인 25일 진주시청 주차장 모습. 2026.3.25 ⓒ 뉴스1 한송학 기자

다만 현장에서는 5부제 강화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경남 지역 공무원은 거주지와 근무지 간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다"며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줘야 하거나 출장이 잦은 부서의 경우 5부제 적용 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이날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다. 월요일에는 번호판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권고 수준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의무화되면서 첫 위반 시 경고, 4회 이상 적발 시 징계가 가능하다. 민간 부문은 자율 참여 대상이지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