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부터 지자체장 행사 제한…정당·후보 여론조사 금지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60일인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된다.
이들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천재지변 등 재해 구호와 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 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선거 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참석이나 소속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당원 자격으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아울러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하면 된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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