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후배 폭행·협박해 금품갈취한 20대, 징역형 집유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생활했던 보육원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2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20대)와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C 씨(20대)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6월 부산 소재 D 보육원에 생활했던 피해자 E 씨에게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E 씨에게 "사업을 할 거니 투자해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 협박하고, C 씨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와라"고 협박을 시켜 336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5월 E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C 씨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해 997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C 씨는 E 씨와 같은 보육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E 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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