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임금체불…노조 "송치" vs 회사 "미확정"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인사 권한 없다"
- 박서현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사장의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송치 여부를 두고 노조와 회사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0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즉각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자회사 인사 규정에도 형사 사건으로 계류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원청인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가 독립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안이 수사기관을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하고도 휴일근로 수당이 아닌 평일 기준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법정 공휴일도 취업 규칙상 축소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청에서 발급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기준으로 청소노동자 160여 명에 대한 체불액은 31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됐으며 추가 청구가 이뤄질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측은 "해당 사안은 현재 민·형사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위법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또 "휴일근로 수당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도 법과 규정, 노사 합의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임금체불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자회사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요구와 관련해 "자회사는 독립 법인으로 인사 권한은 해당 법인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할 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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