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유도제도 팔았다"…전문의약품 44억 상당 불법 유통 일당 검거
에토미데이트·아나볼릭 스테로이드 1만 2155차례 판매
도매상은 수출용인 것처럼 서류 꾸민 정황…구매자 등 수사 확대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마취유도제 등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의약품과 불법의약품 44억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식품의약품당국에 붙잡혔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총책 A 씨(40대)와 직원 2명, 의약품 도매상 대표 B 씨(40대)와 직원 2명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는 구속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자격 없이 1만 2155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통한 약품 규모는 44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전문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되는 에토미데이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마련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최근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 약품은 호흡 억제, 의식소실 등 부작용이 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A 씨는 B 씨의 업체를 통해 전문의약품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의약품을 구매했다. 그 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주문을 받았다. A 씨의 직원들은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해 약품을 판매자에게 전달했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전문의약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세관 등에 해외 수출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사건 공범과 약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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