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검사 때 꺼둔 소방시설 다시 안 켠 시공사, 벌금형
입주 뒤 아파트서 화재 발생…"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완공검사를 위해 꺼둔 소방시설을 검사 뒤에도 다시 켜지 않은 시공사와 현장대리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A 씨가 소속된 시공사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806세대짜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완공검사를 위해 꺼둔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검사 뒤에도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2019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 2023년 9월 1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18일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 다음 달 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6000만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그의 회사는 "완공검사를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한 것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방시설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그 작동을 차단한 것은 법 마련 취지에 어긋난다"며 "완공검사를 위해 껐더라고 하더라도, 시설 작동 차단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면 시설을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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