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165억 불법 고리 대부업 법인 3곳…해산 명령 인용
검찰, 보완수사 중 범행 이용된 법인 포착…해산 청구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외국인 근로자 수천 명을 상대로 불법 고리 대부 영업을 해 5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일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법인 3개가 해산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가 이용한 법인 3개에 대해 해산명령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산명령은 공익을 해치거나 불법적 목적을 가진 법인·회사에 대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적 조치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이뤄진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부친 B 씨 등과 함께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9000여 명을 상대로 165억 원 상당의 불법 대부를 해준 뒤 약 5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빌려준 뒤 높은 이율을 적용해 돈을 편취했다.
또 약정 금액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다"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급여, 연금 등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적 20~50대 남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 씨 일당에게서 저마다 100만~500만 원을 빌리고 최대 154%의 이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조직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인 3개가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업 범행에 이용된 법인에 대해 최초로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라며 "추가 범행을 사전에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법인 명의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재판은 부산지법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6일 열린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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