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1억 돌려막기, 세입자 9명 피눈물…50대 빌라주인 징역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이용해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1억여 원,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4명 중 2명에게 각각 1억 8500만 원,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18세대짜리 빌라를 이용해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 9명에게 보증금 11억 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2월 연제구의 빌라를 지으면서 금융기관에 36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맺었다. 또 빌라를 지으면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한 상태였다.

임대업을 하면서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 임차인들에겐 "신탁 계약을 해지하겠다, 신탁계약이 있지만 보증금 반환엔 문제가 없다"고 속였다.

아울러 A 씨는 2022년 4월 같은 빌라 한 호실을 매입하려는 피해자 B 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주겠다"고 속인 뒤 대금 2억 3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월엔 B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23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 이전 문제가 해결되고, 이 돈은 오는 10월까지 갚겠다"고 속인 뒤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 가액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