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에 숨겨 입국' 마약 원료 밀반입해 제조한 영국인 징역 9년
범행 방조한 영국인 연인은 징역 3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해외에서 밀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도심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국 국적의 40대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조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국적의 연인 40대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 1800정(시가 1억 800만 원 상당)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 360g을 몸속에 넣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경남 김해시 주택가 한 빌라에서 밀반입한 원재료를 이용해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외 마약 조직원에게 마약 관련 채무 탕감을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통화로 마약 제조 방법을 전달받을 때 수첩에 메모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수입한 엑스터시 원료의 양도 상당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에야 A 씨가 마약 원료를 밀반입한 것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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