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기름 흘리고 발뺌"…해경, 러시아 원양어선 적발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바다에 기름을 흘리고 이를 은폐하려고 한 러시아 국적 원양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감천항 3부두 해상에서 원인 불명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사고 현장에 선박 1척, 인원 17명 등을 투입해 약 50m 크기의 갈색 유막을 확인하고 긴급방제작업을 실시했다. 방제작업은 오후 2시 20분쯤이 돼서야 완료됐다.
뒤이어 해경은 행위자 조사에 착수해 유출 기름에 대한 분석과 주변 선박 항적 조회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곧바로 다음날 러시아 국적의 원양어선 A 호(660톤)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기관실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 밸브·배관·탱크라인 및 육상에 보관 중인 선박 발생 폐기물 등 기름 유출 가능 경로를 집중 조사했고 시료 긴급 분석 등을 통해 해상에서 채취한 유출 기름과 선박에서 발생한 쓰레기 더미 속 폐유통에서 채취한 시료가 동일한 성분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호는 기관실 정비 작업 후 남은 윤활유가 담긴 폐기름통을 육상으로 옮기던 중 넘어지면서 갑판 배수구를 통해 윤활유 약 53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 호 측은 이를 은폐하려 했다.
해경은 "과학적 분석과 주변 CCTV 탐문 등 끈질긴 현장 조사를 통해 해양오염 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러한 해양오염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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