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사칭 '소화기 강매' 허위 공문 주의하세요"

"리튬이온 소화기 안 사면 영업정지" 협박성 위조 공문 나돌아

경남소방본부 사칭 사기 주의 안내 홍보포스터(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소방본부가 최근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를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허위 공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소 관계자로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업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안내'라는 제목의 우편물이 발송됐다는 문의가 소방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해당 공문은 발신자를 '경상남도소방재난본부'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을 거론하며 기한 내에 리튬이온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사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있다. 또 사후 보조금이 교부된다는 내용으로 현혹해 소화기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소방기관을 사칭해 소방시설을 강매하려는 명백한 '위조 공문'이라고 소방은 전했다.

경남소방본부는 과거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입고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강매하던 수법이 최근 위조 공문을 활용한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위조 공문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은 파악하고 있다.

박승제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소방용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공문을 통해 판매 대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사기 행각에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사한 위조 공문을 수신하거나 소방관을 사칭하며 소화기 구매 및 점검 비용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