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유산 다툼' 친형 흉기 살해한 70대…법정서 정당방위 주장

"고의 없었다" 살인 혐의 부인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친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가 첫 공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A 씨는 자신이 흉기를 휘두른 행위로 친형인 B 씨가 사망한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A 씨는 자신의 행위가 B 씨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입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기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설사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잉 방어이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밝혔다.

A 씨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지 묻는 재판부에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에서 B 씨 유족과 합의 시도를 위해 속행을 요구하면서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6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친형인 B 씨(7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선친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 4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