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자금 총책' 재산 19억 동결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자금 세탁 등을 한 40대의 재산이 동결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관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를 상대로 19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신청해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해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금 세탁을 하는 등 '자금 총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소속된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780억 원으로 보고, 이 금액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지난해엔 A 씨의 자금세탁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번 추징 보전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도박 범죄 등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노리는 범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또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