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5년간 멈춘 통영 욕지 모노레일…시민단체 국민 감사청구
통영시, 시공사·설계사 대상 민사소송 1심 일부 승소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2021년 탈선 사고가 난 뒤 방치되고 있는 경남 통영의 욕지섬 모노레일에 대해 시민단체가 국민 감사청구에 나섰다.
이경건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장은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욕지 모노레일은 사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허가는 받았는지,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마련됐는지 등 의문만 남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절차적·제도적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청구 배경을 밝혔다.
욕지 모노레일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모노레일이 탈선하면서 추락해 부상자 8명이 발생하는 사고가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모노레일 바퀴 밑 부분에 설치된 베어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모노레일을 보수해 재개장하려 했지만, 재시공 사업비만 100억 원 이상 예상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이에 양 기관은 시공사와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설계 및 시공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배상 책임을 일부분으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으며 2심을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1심에서 시공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재감정 등을 통해 추가 하자 인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재개장 등 계획은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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