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주택가서 음주운전 사고 낸 60대…119 신고했다가 '덜미'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A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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