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만료 관리선으로 피조개 채취…선장 2명 해경에 덜미
- 윤일지 기자

(고성=뉴스1) 윤일지 기자 = 승인 기간이 끝난 선박을 이용해 양식장에 들어가 피조개를 채취한 선장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양식장에서 불법으로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로 60대 A 씨 등 선장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0시 36분께 고성군 하이면 율포말 앞 해상에 위치한 패류 양식장에서 승인 기간이 만료된 관리선을 이용해 피조개를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 등은 4.99톤급과 9.77톤급 관리선을 동원해 양식장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승인되지 않았거나 승인 기간이 지난 관리선을 이용한 수산물 채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경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불법 채취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이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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