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 훈련서 미성년 연습생 폭행한 골프 연습생 "혐의 인정"

피해자 측 변호인 "피고인 일상 잘 누려…엄벌해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지훈련에서 다른 연습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 연습생이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 연습생 A 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미성년자인 연습생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욕설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지훈련 기간 이번 범행이 일어났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른 전지훈련을 핑계로 재판을 2번이나 연기하는 등 일상을 잘 누리고 있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범행이 일어난 당시 전지훈련에 참여했던 감독이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