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개정 노조법 시행 앞두고 부·울·경 현장 대응 간담회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9일 오후 1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권역별 현장대응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이 확정됨에 따라 부·울·경 권역 내 지방 노동관서와 지방노동위원회 간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를 통한 개정 노동조합법 조기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부산노동청을 중심으로 부·울·경 권역별 현장대응반의 4개 지방 노동관서(부산북부·부산동부·울산·창원) 기관장과 3개 지방노동위원회(부·울·경)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보다 명확해진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해 일부 비근로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는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도 마련돼 지방 노동 관서를 중심으로 교섭 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교섭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현장에서 안내하고 갈등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울·경 지역 내 지방 노동관서와 지방노동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권역별 현장 대응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