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수사 기밀 거래한 경찰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법무법인에 금품을 받고 수사 기밀 정보를 제공한 경찰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있는 부산 A 법무법인에 수배 정보,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중 B 씨 측(50대)과 C 씨 측(40대)은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측은 "마약 범죄 피의자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 검사 결과를 A 법무법인 측에 제공한 적 없다"며 "만약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도 펼쳤다.

강간 범죄 피의자에게 A 법무법인의 명함을 건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 측은 "A 법무법인을 피의자들에게 소개한 적도, 명함을 건넨 적도 없다"고 했다.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검찰 측에 증거 보완을 요청한 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들 경찰에게 수사 정보를 받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D 씨와 E 씨는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두 피고인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D 씨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