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접수…대상 확인 후 소급 지급

농어촌 기본 소득이 지급된 지난달 27일 남해군 남해읍의 한 과일가게에서 권현선 씨(53·여)가 기본 소득 카드로 과일을 사고 있다. 2026.2.27/뉴스1 한송학기자
농어촌 기본 소득이 지급된 지난달 27일 남해군 남해읍의 한 과일가게에서 권현선 씨(53·여)가 기본 소득 카드로 과일을 사고 있다. 2026.2.27/뉴스1 한송학기자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달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 지급에 이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 확정으로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기본소득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은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 거주로 구체화하면서 다른 지역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대상이 된다.

다른 지역 대학 재학생은 통학이 불가능하면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한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에는 지역에 실거주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후견인이 대리 신청하면 최대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