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13번 처벌에도 또 출소 5개월 만에 재범한 50대 철창행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절도 범행으로 13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 5개월 만에 재범한 5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빨래방에서 2차례에 걸쳐 빨래망 등 4만 6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창원시 성산구 한 무인 매장에서 2000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 한 주택에서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 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거주자 가족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주거침입미수)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창원시 성산구 한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40대 남성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 9차례를 포함해 1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은 2023년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