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무단 침입해 속옷 훔친 40대 중국인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야간에 여성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을 훔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 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25일 오후 9시3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성 B 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B 씨의 속옷과 양말, 상의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한국에 거주한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